11일 의정부경찰서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의 가해자로 확인된 고등학생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수사를 담당하는 의정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경기 의정부시에서 30대 남성이 고등학생들에게 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가해자로 확인된 고등학생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11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폭행치사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의정부 민락동에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지난 4일 오후 10시40분쯤 의정부시 민락2지구 광장에서 30대 남성 B씨가 남자 고등학생 6명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쓰러졌고 오후 11시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5일) 낮 12시쯤 끝내 숨졌다. A씨는 어린 딸과 아들을 둔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뒤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한 A군 등 2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6명 일행 중 폭행에 가담한 3명을 입건했으며 이중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2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의정부경찰서는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고교생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해당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 사건은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청원글이 게재되면서 알려졌다. 해당 청원은 11일 오전 8시 기준 45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B씨의 선배라고 밝힌 청원인은 "후배 부검이 이뤄졌고 목 이마 얼굴 곳곳에 멍이 있었다고 하며 뇌출혈로 피가 응고돼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들·딸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무너뜨렸는데 이번 계기로 법이 바뀌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