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빚 때문에 생활고를 겪다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뉴스1
빚 때문에 생활고를 겪다가 아내와 딸,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전북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아들(15), 딸(10)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내의 경우 과다출혈, 자녀 2명은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했다.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호흡이 없고 맥박이 잡히지 않는 등 위중한 상태였으나 병원 치료 후 상태가 호전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아이들과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집 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고 마지막에 A씨 부부 이름이 함께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고 생활고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가 나온 것에 비춰 A씨가 가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봤다. 이후 채무 및 통신 기록,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과 딸을 살해했다"며 "이 같은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로 혼자 극단적 선택을 하려했으나 배우자가 이를 알고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준비한 점, 범행 후 피고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점, 장인과 장모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