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가혹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일 이낙연 전 대표가 국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와 서울대 인턴 의혹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7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사진=이낙연 페이스북 캡처
이 전 대표는 “1심에서 입시 관련 무죄 결정을 뒤집고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 백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하고 있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