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광복절 가석방으로 13일 풀려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호관찰을 받게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11일 "가석방 예정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이 부회장 등 가석방 대상자 810명에 대한 보호관찰심사위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이날 이 부회장의 보호관찰 여부를 결정했다.


가석방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에 일정한 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으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 가석방자는 형법 제73조의2 제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면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 남은 형기, 범죄 내용 등을 고려해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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