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교수 항소심 선고공판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자녀 입시, 사모펀드 투자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의 공모도 거듭 인정됐다. 다만 1심에서 유죄 판단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혔다.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원순 유족 변호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내린 2심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무죄 여부를 떠나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를 보여줘 전교 1등으로 만든 교사도 징역 3년형을 받은 점과 비교할 때 징역 4년형은 이해할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

정 변호사는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정경심 무죄'라는, 동업자인 검찰 문을 닫게 만드는 판결은 도저히 내릴 수 없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또 "정경심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논문에 자녀 이름을 끼워넣고 인턴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공소사실이 다 사실이라고 치자"고 했다.

하지만 "징역 4년이라니, 말이 되냐"며 4년형은 "살인범의 감형 형량과 같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그 일은 정경심 교수의 행위이고, 조국 장관이 평범한 대학교수였을 때 있었던 일인데 가중처벌될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어 정 변호사는 "고등학교 교무부장이 두 딸에게 시험문제를 가르쳐줘서 전교 1등으로 만든 사건, 성적관리 시스템 및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허물어버린 그 중대한 사건도 고작 징역3년형이었다"며 "그런데 어떻게 동양대총장 표창장 위조 등의 죄책이 징역 4년일 수가 있을까"라며 풀이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조국이 그렇게 두려운가"라는 결론을 나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가장 치열한 정치의 결과물이 '법률'이다"며 그렇기에 "그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정치와 무관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 변호사는 "판사에 의해 행해지는 사법행위의 정치성을 양성화시키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아예 영미법계 국가들은 판사를 선거로 임명한다"며 "우리도 사법개혁의 한 방안으로 판사 선출제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가 됐다"라며 그들만의 판사에서, 국민이 뽑은 판사로 자리바꿈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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