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7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독직폭행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1.7.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결론이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차장검사가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누르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7월 결심 공판에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고통 호소를 오버액션으로 치부하면서 후배 검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폭행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 차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압수자(한동훈)를 폭행할 생각이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며 적법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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