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금융당국 인가 없이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 수백억대 불법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12일 열린다.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중개인을 통해 총 5400여명으로부터 약 620억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신라젠 주식 약 1000억원어치를 금융당국 인가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이철 대표가 구속 전 수감 중인 상태에서 신모씨 등에게 새 사업 모델을 통한 VIK 운영자금 확보를 지시했고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대표의 역할을 볼 때 일부 범행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공소사실 범행의 암묵적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신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7039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된 상태다. 함께 기소된 신씨 또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표는 총 14년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