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현직 판사가 지인 6명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서울경찰청 로고. /사진=뉴스1
현직 판사인 30대 남성이 지인 6명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심지어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이 성추행신고를 하면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고자는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 “오해였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1일 현직 판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서초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새벽까지 20~30대 남녀 지인 6명과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한 여성이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신고 사실 때문에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입건됐으나 사건 직후 신고자, 피해자, 목격자의 ‘성추행이 없었다. 사건화 시키지 말아달라’는 진술서, 탄원서가 접수된 상태”라고 전했다.

일단 경찰은 이 모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관할 구청에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성추행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신고 이후 입장을 변경해 ‘성추행이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건 맞다”며 “추후 조사를 통해 제출된 내용들이 사실인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