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합병의혹 관련 11차 공판이 12일 열렸다. / 사진=장동규 기자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검찰의 추가 증거를 놓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12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 6일에 추가로 신청한 증거들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 신청한 증거들은 우리가 최근 등사한 자료에 대부분 포함이 안 됐다”며 “열람등사의 접근제한이 없으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여러 사정으로 등사 범위가 제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다 지켜본 뒤 추가 압수물에서 일부 증거를 선별해 제출했고 그 증거가 변호인 접근이 제한된 증거라면 이것이 적절한지 깊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가석방 이후에 이런 식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변론을 하는 것에 강한 유감”이라며 변호인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은 마치 엄청나게 숨겨둔 자료를 어디 창고 구석에서 꺼내온 것처럼 말을 하는데 삼성증권 이메일 등 삼성의 지배영역에 있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원칙으로 돌아가 총 목록을 보고 우리가 어떤 자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출해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재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