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원이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31))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를 받는 승리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된다"며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곧바로 구금된다. 55사단 군사경찰대 내 수용소로 이동하게 되며 확정 판결문을 받은 이후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