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15일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0.8.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장호 기자 = 8·15 광복절을 앞두고 보수성향 단체가 서울 내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12일 보수단체 '일파만파' 공동대표 이모씨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금지 통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일파만파는 광복절 연휴인 오는 14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각 49명이 참여하는 집회 및 행진을 열기로 하고 지난달 15일 서울종로서에 집회신고를 냈다가 다음날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다.


일파만파는 이달 13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시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광복절 연휴 서울 전 지역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일파만파 측은 "서울시 고시에 근거에 집회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옥외집회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고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집회금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일파만파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해 얻게 될 불이익에 비해 공공복리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활동, 전국 학교의 개학연기,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연일 확진세가 거세고 바이러스 변이가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상승국면에 있는 상황임을 볼 때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집회 참가인원 제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회를 진행한다고 해도 다수인이 집결할 개연성이 상당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광복절 불법집회를 열어 구속기소된 김수열 일파만파 공동대표 사건을 언급하며 "재발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일파만파는 지난해에도 광복절 집회금지 통고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아 집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1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5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신고한 것과 다르게 집회를 개최·운영한 정황이 포착된 이상 주최자와 집회참가자의 방역수칙 준수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지난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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