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폭행은)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독직폭행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정 차장검사. 사진=뉴스1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폭행 혐의는)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13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그는 “유죄 선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인한 것”이라며 “항소해 적극적으로 변론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차장검사는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고 압수수색의 유형력 행사 전에 다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증거인멸의 우려로 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그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판단이나 결정, 조치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당부를 형사책임의 판단 대상으로 삼아 법령에 따른 행위임을 부정하거나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현행범이라고 판단해 체포했는데 나중에 무죄가 됐다던지 법원에서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나중에 무죄로 판단됐다고 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 담당자에게 불법체포나 감금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하루 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당행위도 아니다”고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