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2019년 10월14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는 이 전 부사장. /사진=뉴시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양산됐다고 판단했다.
13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사장의 특경법(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추징금 18억8668만5432원과 벌금 40억원도 함께 요청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 손실 공개를 우려해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이 전 사장은 A사와 함께 B·C·D사의 CB를 라임 자금 900억원으로 고가 인수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