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고민숙 해군대령(진)을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특임군검사로 임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1.7.19/뉴스1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임군검사를 통해 재조사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 수사심의위는 이번 회의에서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준위와 대대장 B중령에 대해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상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고(故) 이모 중사 유족측이 선임한 변호사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불기소 권고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그 정도 직무태만이 있었다'는 점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중사의 부친 이모씨는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심의위가 성추행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관계자 2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서욱 국방부 장관,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만나 지난 3월 발생한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사건 관련 초동수사 부실 의혹과 2차 가해자 관련 보강수사를 담당할 특임군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또한 이씨는 서 장관과 면담에서 20비행단 군사경찰에서 작성한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의 '3월17일 피의자 심문조서'와 '송치 의견서'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20비행단 군사경찰의 부실수사 정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 장관은 자리에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틀만에 재조사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재조사에는 지난달 임명된 특임군검사 해군본부 검찰단장 고민숙 대령(진)이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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