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13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소재 백신접종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주민 10명에게 화이자 백신을 정량보다 5~6배 과다 투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충북 청주시의 한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10명에게 과다 투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청주시는 14일 화이자 백신을 과다 투여한 의료기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전량 회수하고 위탁 의료기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14일 청주 청원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2~13일 청원구 소재 백신접종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주민 10명에게 화이자 백신을 정량보다 5~6배 과다 투여했다.

화이자 백신은 1바이알(병)을 최대 6명에게 나눠 투약해야 하는데 해당 병원 의료진의 실수로 1바이알 전량을 1명에게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다 접종자 가운데 일부는 발열, 근육통 등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각한 부작용을 보이는 환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구보건소 등 보건당국은 접종받은 10명을 충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하고 이상반응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민간위탁 의료기관 계약을 해지하고 보유한 백신을 모두 회수할 방침이다. 기존 백신 접종 예약자들은 인근 다른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