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성폭력 피해를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은 여중생의 가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군(18)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0)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군에게는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강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모군(19)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안군은 상고하지 않았다.
김군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2016년 9월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안군은 2016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양에 대해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김군은 '2016년 강씨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A양의 고민을 듣고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양은 2018월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김군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면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씨는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모두 법정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이들은 당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상태였다.
A양의 아버지는 당시 선고가 끝난 후 "유죄가 났더라도 저희 딸이 되돌아오는 건 아니지 않냐"며 "피고인들을 다 찢어 죽이고 싶은 심정이지만 이성을 찾고 쭉 참았다"라고 울먹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군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강씨에게는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안군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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