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매출액이나 가입자 수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위성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법률안 4건과 대통령령안 7건, 일반 안건 2건, 보고 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청자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도 각계 시정차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며 시청자위원회가 이용약관과 채널 구성 다양성 등에 관한 의견을 방송사업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에는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조건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규정도 포함됐다.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회로 제출돼 소관 상임위에서 각각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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