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정연주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일 상임위 의결, 24일 법사위 논의, 25일 본회의 처리라는 시간표를 설정한 상태다.
개정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과 언론협업단체, 시민단체까지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명예훼손 등 형법상 처벌과 민사소송,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가짜뉴스 피해 구제수단이 존재하는데도,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열람 차단 청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통해 언론자유와 정치·자본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을 위축시키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할 경우 이날 혹은 19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지만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이 법에 찬성하고 있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하면 안건조정위원 6인 중 민주당 의원 3인과 김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이 가능하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단체와 민주당의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과 사회적 합의 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대기업 입원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언론사에 고의·중과실 추정을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안을 제시해 언론단체나 야당의 우려를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문체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18일에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19일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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