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손인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의지를 밝히자 야당이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여야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언론단체 요구를 반영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Δ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사항 Δ공익침해 행위와 관련한 사항 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언론 보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열람 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해당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는 조항은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는 조항으로 대체했다.
아울러 수정안은 언론사가 손해 배상 시 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민주당 문체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각계의 우려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이 법안을 보고 원하는 부분을 다시 제안해 주면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야당은 여당이 급조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수정안을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다 강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손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라도 여야 간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 수정안)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동의할 수 없다"며 "여당에서는 (개정안을) 오래 준비했다고 하지만 막바지에 주요 조항이 급조되는 걸로 봐서 법안에 대해 깊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을 하루 만에 붕어빵 찍어내듯 만드는데, 관련 전문학자와 기자들이 심도있게 들어봐야 한다"며 "내용이 추상적이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결정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입시 의혹이 수사로 이어지니 그 부분에 대해 언론에 무언가 조치를 해야겠다,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동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강성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드루킹이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조국 입시비리 등이 이 법이 통과됐으면 가짜뉴스로 바로 낙인 찍혀서 언론이 지장을 받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도 반박에 나섰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여당 독주 의미를 담은 뉘앙스의 말은 더이상 맞지 않다"며 "여당이 1년 동안 야당에 건의를 했는데도 법안 논의를 미룬 책임은 야당 위원들이 각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따졌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언론중재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도 굉장히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안다. 그때 도입하려 했던 제도가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였다"며 "지금은 누구도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에 대해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안 한다. 역사는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되고 보호받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도종환 문체위원장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내비치자 국민의힘은 대안을 마련할 3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이 대안 마련 시한(지난 15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표결을 주장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고, 여야는 오는 18일까지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받아 18일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여야 동수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명이 최대 90일간 활동하고 30일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안건조정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법안소위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문체위 소속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할 경우 안건조정위원 6인 중 민주당 의원 3인과 김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이 가능한 구조가 된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오전 언론 4개 단체(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의 언론개혁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돼 있고 되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요건이 '악의를 가지고 한 보도'라는 등의 추상적인 표현들은 보도를 사전 검열해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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