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된다.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폐기됐다.

여야는 19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야가 합의한 대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 기본 공제금액 6억원까지 추가한 과세 기준선을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대안은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시가격 상위 2%를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공시가격 기준 산출시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규정을 넣은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률' 부과 방식은 조세 체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과세 기준선 12억원 상향을 주장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세 체계의 안정성과 함께 상위 2% 부과시 사실상 공시가격 11억원 안팎의 주택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야당과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조세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것은 급격히 늘어난 과세 대상자를 줄이고 세부담을 완화해가면서 세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했던 것"이라며 "실제 상위 2%에 종부세 부과시 주택가격이 10억6000만원 정도가 돼서 당초 안대로 (반올림)하면 11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위 2%의 의미를 같이 존중하고 야당의 12억원 안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과세 부담 완화해나가는 차원에서 11억원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상위 2%나 11억원이나 과세 대상자와 금액이 똑같아서 취지는 충분히 살리되 문제 제기는 수용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