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단독 처리했다. 2021.8.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야당은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해 정국이 급랭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의당까지 이번 개정안을 정면 비판하는 것은 물론 언론단체와 시민사회에서도 일제히 '언론 재갈물리기'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어 '언론 탄압' 사태가 문재인 정부 임기말 현안으로 정국 전면에 부상할 전망이다.


문체위는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기립 표결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앞서 문체위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전날(1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열린민주당 소속의 김의겸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범여권과 국민의힘의 4대 2 구성을 바탕으로, 법원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만 일부 수정한 채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개정안 의결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문체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가 시작하자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등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서 항의했다. 문체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까지 동참했다.

의사진행 발언도 이어졌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10시간 내에 이 법을 의결해야 할 이유가 뭐냐"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한 숙려기간(5일)을 고려하면 이날까지 문체위 의결을 마쳐야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민주당의 계산을 지적한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철폐 투쟁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결성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1.8.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야당의 반발에 민주당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종환 문체위원장에게 거듭 표결 진행을 요청했다.
결국 도 위원장이 2시간 동안 이어진 논쟁을 끝내고 기립 표결 절차를 진행했고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 위원장의 자리로 나가 "여기가 북한이냐"고 격하게 항의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끝내 상임위에서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민주당 권력을 보라. 꼰대가 됐다. 수구 꼴통이 됐다. 기득권이 됐다"며 "이들이 한때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겠다, 되찾겠다고 외치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그 더러운 입으로 외쳤던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력의 맛이 달콤하니 계속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놓고 영구집권하겠다고 획책하고 있는 게 집권세력의 숨겨진 의도이고 발톱이 드러난 게 언론재갈법"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왜 숨어서 도둑질 하듯 이 법을 처리하려고 하나. 그건 뻔하다.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라며 "썩은 권력의 비리가 드러날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언론 자유를 말살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언론자유 말살은 문재인 정권의 비참한 말로를 예고한다"고 비난하는 등 국민의힘 대권주자들도 이날 상임위에서 의결된 언론중재법을 겨냥해 '언론자유 말살' '언론장악' '반민주 악법' 등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당도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를 매섭게 질타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방송은 장악하고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은 통제하던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가장 나쁜 악습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를 처단하겠다는 빛 좋은 개살구 뒤에 숨었지만 결국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언론들은 다 재갈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배 원내대표는 "언론개혁은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 중 호언장담했던 적폐청산 부분"이라며 "결국 사회적 논의도 없이 언론중재법을 일방처리해 버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신적폐세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언론중재법 강행 사태는 여의도 국회를 넘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4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언론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최대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라며 "민주당의 오만과 불통, 역주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언론 4단체는 "오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계기로 민주당은 과거 언론을 장악하고 농단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던 권위적 보수정당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득권 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문재인 정부 언론개혁의 민낯을 보여준 중대한 변곡점"이라고 지적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이날 성명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재갈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며 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언론노조, 학계는 언론재갈법에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본회의 강행처리시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의 비판적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전면 수정하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도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대응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한다는 법 취지를 지키는 범위에서 야당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고 언론단체 요청도 최대한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의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이 관계자는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에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2021.8.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법사위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다시 한번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문체위에서 의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물적·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애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으로는 Δ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Δ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Δ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Δ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달리 해 새로운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등 4가지를 담았다.

단 Δ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사항 Δ공익침해 행위와 관련한 사항 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언론 보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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