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33)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재판이 열린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에서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은 뒤 또다른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켈리' 신모씨(33)가 추가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7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주장하는 공소권 남용과 증거능력 부족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종전 사건과 범행 목적·방법·적용법조 등이 달라 별도로 기소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검사의 기소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은 상당기간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판단이 양형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신씨는 2019년 7월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123개, 성인 성착취물 676개를 배포하고 2013년 8월~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검찰청은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성폭력수사팀과 함께 이전 수사‧내사 기록 점검과 압수물 추가 분석 등을 진행하다 다른 혐의를 포착해 신씨를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