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개편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3가지 방안 가운데 LH를 모회사와 자회사로 구분하는 지주사 체제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개편을 논의하는 2차 공청회를 지난 20일 실시했다. 공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주최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발제로 진행됐으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됐다.
이날 태평양은 정부가 지난달 28일 제시한 3가지 조직개편안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LH 조직개편안은 ▲1안 주택·주거복지 부문과 토지 부문을 병렬 분리하는 방안 ▲2안 주거복지 부문과 주택·토지 부문을 병렬 분리하는 방안 ▲3안 주거복지 부문은 모회사로 주택·토지 부문은 자회사로 수직 분리하는 방안 등이다.
태평양은 LH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개발 부문에 대한 통제 강화, 주거복지 재원확보 및 개발이익 환수, 조직 개편 비용 최소화 등 개편안 검토 기준 세 가지를 설정했다. 세 가지 검토 기준을 고려해봤을 때 태평양은 3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이다. 정부도 앞서 같은 의견을 내놨다.
3안으로 LH 조직개편을 하면 주거복지와 개발 부문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부문별 정부 통제를 적용하면서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 부문을 통제하는 이중 통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개발 이익을 주거복지 부문에 배당하도록 규정,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각종 조세 특례를 입법화하고 주거복지 부문 손실과 개발 부문 이익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연결 납세를 적용한다면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평양은 LH 조직개편 이후 사업 부문 간 손실과 이익 상쇄에 따른 유효세율 감소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각 부문 간 과세소득을 통해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는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거복지 재원을 개발 부문의 이익을 통해서만 조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거복지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1차 공청회, 이날 2차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이달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