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역 국군장병라운지(TMO)에서 한 장병이 TMO 임시 폐쇄와 관련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군 당국도 12일 이날부터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 먼저 장병들의 휴가 사용은 부대 병력의 10% 범위에서만 허용되며 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된다. 면회와 외박은 모두 통제되며 종교 활동은 온라인 비대면으로만 진행된다. 2021.7.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군내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주 더 연장된다.
국방부는 20일 "군 내외 코로나19 확진자 상황과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과 연계해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내달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부대관리지침을 유지하되 장병 기본권 보장, 백신접종 완료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다 강도 높게 통제하고 있는 일부 지침을 조정 시행한다.


장병 휴가의 경우 현재 휴가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재 4단계 아래에선 부대원 중 10%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원칙이나,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15%까지 늘릴 수 있다. 그러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정해진 비율 내에서 전장병 대상으로 휴가시행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아울러 장병들의 외박·면회 전면 통제와 대면 종교 활동, 행사방문·출장·회의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간부들의 사적모임은 정부의 4단계 지침을 적용해 18시 이전에는 4명 이하,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