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이하 언중법) 개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자유를 보장하겠다던 대통령, 이제는 그 약속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차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당시 문 대통령의 기념 메시지인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을 비롯해 4년 전 대선후보 시절에 했던 발언인 "언론의 감시와 비판이 있다면 권력은 부패할 수 없다", "언론자유 보장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등을 소개했다.


이어 "오늘의 침묵은 애써 모른 척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시절 언론자유를 이야기했던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인가"라고 쏘아붙였다.

허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기둥이 뿌리째 뽑혀나갈 위기에 놓이고, 국제 언론단체들도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언론자유를 보장하겠다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갔는가. 인권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라고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허 대변인은 "대통령의 침묵 아래, 친문과 반문으로 나뉘어 싸우던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한 목소리로 언론재갈법을 옹호하고 국민 앞에 '변화'와 '혁신'을 약속했던 송영길 당대표는 언론재갈법이 결국 권력 옹호법임을 자인했다"며 여권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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