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아기를 종이상자에 담아 출산 직후 길거리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미혼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이 낳은 아기를 종이상자에 담아 출산 직후 길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미혼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저녁 8시4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 갓 태어난 아들을 종이상자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10시간 전 자택에서 아이를 출산했으나 혼자서는 키울 자신이 없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영아를 종이상자에 담아 길에 두고 갔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50일간 구금돼 잘못을 깊이 반성했고 (당시) 피해 아동의 생명이나 신체에 별다른 위험이 발생하진 않았다"며 "피고인은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