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지난 22일 페이스북으로 "터무니 없다"며 반박했다. 사진은 이낙연 전 대표(왼쪽)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터무니 없는 비난이다”며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게 작은 방패 하나를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게 언론중재법 피해구제를 위한 권리의 문턱을 높였다”며 “정치, 경제권력은 충분히 비판받고 감시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페이스북으로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란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이낙연 페이스북 캡처
그는 “언론중재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윤석열 전 총장이 오해하는 것처럼 내년 대선에 영향을 주기 어럽다”고 설명했다. 언론중재법이 권력 비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이 전 대표는 “이제 유튜브 등 SNS 상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도 서둘러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이 진정으로 시민의 자유를 걱정한다면 법을 잘못 해석하지 말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윤 전 총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언론 중재법에 대해 “언론재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해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