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2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20대 여성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B씨는 촬영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뒤 주변인의 도움으로 A씨를 붙잡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경찰에 사건 상황을 진술하고 자신이 나온 영상을 삭제한 뒤 귀가했다.
B씨에 따르면 A씨 휴대전화에는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도 많았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이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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