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료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썼다.
그는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했지만 수술실 의료 행위는 단 한번의 사고로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다. 국민은 그 단 한번의 사고를 방지하는 국가의 역할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 운영하게 했다”며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열람은 수사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의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는 “2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과 대형병원 등에서 먼저 도입해 운영상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합의 처리됐다.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촬영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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