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이혼한 아내에게 전화해 달라며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력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24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30년 전 헤어진 아내에게 전화해 달라며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적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폭행과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남구의 한 병원 6층에서 "30년 전 이혼한 아내에게 전화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간호사가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2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병원 원무과에서도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고 욕설을 하며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0대 여성 공무원의 목에 걸린 공무원증을 강제로 잡아당기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적 행동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잇달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