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한홍 간사 등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문구를 내걸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8.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권구용 기자 = 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수사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성범죄와 비군사범죄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 군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은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처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소위를 거쳤고,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심 사건 중 성범죄, 군인 사망사건, 군 입대 전 발생한 사건은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다.

정부안에는 군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1심 담당)을 국방부 산하로 통합하는 내용을 비롯해 고등군사법원(2심 담당) 폐지와 항소심은 민간 법원이 담당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에 이어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에 탄력이 붙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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