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의혹으로 윤희숙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갑)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사진은 이준석 대표(가운데)가 기자회견장으로 찾아와 윤 의원(왼쪽)을 만류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윤희숙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갑)이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도 포기한다.
윤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 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며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이것이 제가 제 가족과 연루된 문제를 책임지는 방식"이라고 했다.

국회 본회의는 윤 의원의 사직안을 표결에 붙여야 한다.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표결 처리한다. 사직이 허가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윤 의원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대선 후보(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치열하게 공격한 제 사직안을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예상하긴 어렵다"며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