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난 23일 송승준(롯데 자이언츠)이 금지약물 소지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한국도핑방지 항소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송승준의 투구 모습. /사진= 뉴스1
송승준(롯데 자이언츠)이 금지약물 소지 관련 항소가 기각돼 7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난 23일 송승준이 금지약물 소지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한국도핑방지 항소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송승준은 지난 2017년 3월 당시 팀 동료인 이여상으로부터 금지약물 성장호르몬 아젠트로핀을 받아 프로스포츠 도핑방지 규정 제2조 6항을 위반했다. 이에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제재위원회는 지난 5월 송승준에게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총 경기수의 50%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송승준은 이여상으로부터 금지약물 구매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는 지난달 23일 개최된 항소위원회로부터 기각됐다. 이에 따라 송승준은 KADA로부터 부과받은 정규시즌 72경기 출전정지의 제재를 최종적으로 받게 됐다.

제재는 KADA 제재위원회 청문 종결일이었던 지난 5월25일부터 적용됐다. 송승준은 전날까지 48경기 소화했고 앞으로 24경기 더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