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에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은 청와대의 기획사정"이라며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는 25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조국 전 법무부장관·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곽 의원 측 대리인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조국·박상기·이성윤 등 고위공직자들이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순차 공모해 거대한 기획사정이 만들어졌다"며 행위 진술서, 통화목록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 측 대리인은 "투망식 증거 신청"이라며 "원고(곽상도)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불법 출국금지 기록을 보겠다고 하는 건 청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의를 제기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곽 의원 측은 청구취지를 "명예훼손 뿐만 아니고 기획사정에 대한 권한·공권력 남용의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사건은 기획사정의 일부분이며 이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기소됐다"며 "명예훼손과 기획사정 모두 불법 행위이므로 그 사정의 전말을 알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법정에 출석한 곽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여러 증거를 취합해서 피고별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청와대가 큰 틀을 짜서 각 부처나 고위공직자들에게 업무를 떠맡겼다는 것이 기획사정"이라며 "각 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아야 기획사정 실체 전모가 드러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피고 측 대리인은 당시 과거사 조사에 위법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 측 대리인은 "과거사 조사에 위법성이 없었다는 것이 주된 요지"라며 "구체적 수사를 지휘한 적 없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시를 당부한 것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불법수사를 지시하거나 기획사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거나 검토를 받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대리인도 "위원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했으며 불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딸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 문제를 제기한 후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올해 3월 5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및 뇌물 혐의 재수사를 권고하며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이 경찰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보인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김학의 사건 등에서 은폐 정황이 보인다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곽 의원은 자신이 김학의 사건 수사를 막지 않았는데도 검찰 과거사위가 허위 보고서를 근거로 재수사를 권고해 자신이 부당하게 피의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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