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2011년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2011년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여가부 소관의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을 제한하는 제도로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자율권과 콘텐츠를 자유롭게 즐길 청소년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꾸준히받았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는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의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정부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게임별로 신청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게임문화재단이 일괄 신청대행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게임업계·인플루언서·게임 유튜버 등과 협업해 게임시간 선택제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콘텐츠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지원할 방침이다. 청소년이 즐기는 게임에 대한 내용과 특징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보호자 이해도를 높이고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구글·애플의 게임 이용지도서를 교육청과 함께 보급한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 조절능력 향상도 돕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을 접목한 사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차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게임은 청소년에게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라며 “청소년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업계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소식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72개 게임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갈라파고스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