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경선 및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윤희숙 의원이 25일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정치인의 도덕성 기준은 높아야 한다'며 정치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는 '초강수'를 뒀다.
'정치인 윤희숙'의 운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갔지만 다수당인 여당도 정치적 부담이 크다. 사직안을 찬성하면 역풍을 피할 수 없고 반대할 경우 윤 의원의 정치적 체급만 높여주게 되는 형세다. 윤 의원이 '고도의 묘수'(妙手)를 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26일 야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 시간 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며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선언했다.


국민권위원회의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 세종시에 1만871㎡ 규모의 논을 샀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해당 부동산이 윤 의원 본인 소유가 아니고, 직접 토지 매입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윤 의원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윤 의원이 '신의 한 수'를 뒀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표면적으로는 의원직과 대권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자처했지만, 오히려 정치인으로서의 몸값을 크게 키우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직안은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의원 과반 참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174석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윤 의원의 사직 여탈권을 쥐게 된 셈이다.


민주당은 사직안을 부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소속 의원들의 탈당을 강제하지 못한 전적이 있는 만큼, 윤 의원의 사직안을 찬성했다가 '내로남불'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윤 의원 입장에서는 사직안이 처리되더라도 남는 장사가 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의혹에 강경 대응했다는 인식과 함께 야권이 대선정국에서 주도권을 잡는 '일등 공신'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직안이 부결되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부채를 덜고, 가결되더라도 정치적 체급은 훨씬 커지는 셈이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직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윤 의원은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스타덤에 올랐던 것 이상의 집중조명을 받을 수 있다"며 "사직안이 처리되더라도 향후 정치에서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어 상당히 고도의 수(手)를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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