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6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의 2심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옥 김규동 이희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 일가는 웅동학원이 자체 운영하는 재산을 사유화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 이후 압수수색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 이후 모습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사기를 당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보니 큰 실수를 하게 됐다"며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님(조국)은 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저 때문에 가족들까지 피해가 가게 돼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과 2017년 웅동중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챙겨 웅동학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 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관련 총 7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1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조씨에게 돈을 건넨 공범들은 각각 징역1년6월과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돈을 직접 받은 조씨가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