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왼쪽 부터),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 김승원, 김영배 의원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예고했다.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으로 토론의 명분을 쌓은 후 필요시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크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었을 때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시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법안을 심사해 수정안을 의결하게 된다.


전원위는 각종 위원회 등을 거친 의안에 대해 심의를 거쳐 수정안을 의결할 수 있고, 해당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원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 전원위는 2004년 이라크 파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 마지막이다.

이는 전원위에서 토론을 통한 수정안을 만드는 모양새를 취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야당 및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으로 보인다.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의 명분을 더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전원위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를 여는 것을 국민의힘이 막기도 어렵다.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전원위에 참석해 반대 의견을 내거나, 불참하느냐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나오는 만큼 집안 단속 차원에서도 전원위원회를 활용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 소신파인 조응천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아닌 것 같다고 하는 분들도 꽤 있다"며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 왜 대들보를 건드리나, 그러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전원위를 통해 우리 당 안뿐만 아니라 당 밖의 의견, 그리고 언론중재법의 조항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야당은 전원위 소집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것에 대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는 중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는 민주당에서 갑자기 제안하고 나온 것인데, 실제 내용은 상임위원회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라며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기 어려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하기에 매우 느슨한 상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중재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언론재갈법'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도부의 의지가 강경한 만큼 민주당은 전원위 소집 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할 전망이다.

특히 필리버스터도 시간을 지연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두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정원법, 남북관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표결을 통해 강제 종결한 바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필리버스터 얼마든지 하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고 했더니 주춤주춤하고 있다고 한다"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수고를 야당에 끼쳐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제대로 토론하고 우리당이 왜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지 국민께 제대로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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