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2년 전 경기도 성남시청 인사부 직원이 동료 여성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만들어 시장 비서관에게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스1
경기도 성남시청 인사부 직원이 동료 여성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만들어 시장 비서관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시는 문건 작성과 전달에 가담한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25일 성남시와 성남중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남시 공무원 A씨(6급)는 2019년 시청 인사팀에 근무하면서 30대 미혼 여성공무원 150여명의 사진과 나이·소속·직급 등 정보가 담긴 문건을 만들어 과장급 공무원 B씨를 통해 시장 비서관이었던 C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B씨가 당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성남시는 문건이 만들어진 된 배경과 전달받은 과정 등을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수사의뢰 공문을 25일 경찰에 발송했다.

C씨는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에서 근무했고 같은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의 채용비리 의혹을 공익신고한 인물이다. C씨는 공익신고를 통해 '은수미 성남시장 캠프 출신 등 33명이 성남시와 시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채용됐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을 포함한 관련자 39명을 신고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전달된 사실은 파악했지만 요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런 것인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요청 공문만 접수된 상태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성남시에 추가 자료요청 등 수사를 진행해봐야 안다"며 "지금 상황으로는 A씨와 B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확답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