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출물품을 베트남에서 수입신고 시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이 가능함에 따라 관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전남 광양항/사진=머니S DB.
광주본부세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출물품을 베트남에서 수입신고 시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이 가능하게 되자 관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산 수출물품을 베트남에서 수입신고 할 때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베트남 재무부에서 별도 공고하는 시점까지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광주본부세관은 관내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관내 수출기업(1,157개사)에 이메일 및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베트남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유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관내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컨설팅 제공 등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