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평소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70대 이웃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재판이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뉴스1
평소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70대 이웃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인미수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죄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상해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오후 3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 등 문제로 갈등을 겪던 70대 A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앙심을 품고 있다가 A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는 등 곳곳에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주민 4명이 김씨를 말렸지만 키 190㎝에 건장한 체격인 김씨는 계속해서 A씨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행과 피해 정도, 목격자 진술 등 정황들을 종합하면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살해할 의도를 갖고 폭행한 것은 아니다. 당시 A씨의 발언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이라며 "제 행동을 다시 주워담을 수는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피해자분과 그 가족에게 빌며 잘못을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