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지발언을 한 고등학생이 기소유예 처분됐다. 사진은 보궐선거 당시 유세하는 박영선 후보. /사진=장동규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 유세 현장에서 지지 발언을 했던 고등학생이 기소유예 처분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기훈)는 고등학생 A군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박영선 당시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군은 지난 4월1일 서울 양천구 유세 현장에서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으로 투표권이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박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60조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2003년 4월8일생까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A군은 2004년생으로 투표를 할 수 없었다.

경찰은 A군 혐의가 인정된다며 당시 유세 현장에서 발언자 신분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은 민주당 관계자 2명과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