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지검이 수차례에 걸쳐 월북을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검찰이 수차례 월북을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잠입 및 탈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통일에 기여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려 했는지 계획이 없다”며 “대한민국이 항상 자신을 사찰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체제에 불만을 품고 월북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월부터 6월쯤 피고인이 감행한 월북 방법, 탈출 동기 등을 보면 북한 체제를 동경하거나 북한에 가면 대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시도했다”며 “피고인의 탈출 행위가 북한 대남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조현병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자신의 행동이 매우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 월북 과정에서 절도한 배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남한 체제에 불만이 있지 않고 북한 체제를 동경하지도 않는다”며 “(제 행동이) 통일에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북한체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숙지하겠다”며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통일부를 통해 접촉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2일과 28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문을 통과해 월북을 시도하다가 초병에 의해 저지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16일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서 키가 꽂혀 있던 모터보트를 훔쳐 월북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로 생긴 빚 10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해 독촉전화를 받자 대한민국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