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따' 강훈(20)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강훈이 지난해 4월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부따' 강훈(20)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강훈)과 (박사방 초창기 구성원)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성립할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범죄집단으로 봐야 하며 피고인에게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훈에게 징역 30년,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강훈은 성착취물 유포·제작 범죄집단 박사방 조직에서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만들고 조주빈과 일체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도 있다.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되기도 했다.

그 외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박사방과 별개 범행으로 지인의 사진을 합성해 모욕한 혐의 등도 받는다.


강훈은 조주빈의 공범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주빈 판결과 마찬가지로 박사방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할 공동의 목적을 갖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하며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