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판사 이승철·신용호·김진환)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씨(60·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이 내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자택·차량 등지에서 의붓딸 B양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초등학생일 때 3차례나 성폭력을 저질렀다. A씨는 B양의 친모가 출산 등으로 입원한 사이 B양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친모의 추궁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B양을 안아줬다’는 등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1심은 수사·재판 과정에 B양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으로 미뤄 성범죄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는 어린 의붓딸을 보호·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했다. 이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다"라며 "의붓딸과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듯하다 번복해 다시 한번 상처를 줬다.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