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최씨가 사무장 병원 운영에 가담했는지를 두고 1심에서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씨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문제가 된 요양병원이 사무장 병원에 불과한지 여부와 최씨가 여기에 공모·가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원심 판결에서는 이 점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병원 운영이라는 게 경영, 의료, 행정 등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관여한다"며 "여기서 최씨가 한 일이 명확해야 공소사실 입증 여부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 측은 이날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 등을 부인했다. 앞서 1심에서는 최씨가 2012년에 동업자에게 2억원을 지급하며 의료시설을 매수하는 매매계약 체결에 협조했다고 판단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는 2억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승낙해 얼떨결에 계약에 연루된 것"이라며 "사전에 공모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씨가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이날 재판에서는 보석 필요성을 심리하는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와 마주앉아 서류를 보며 설명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접견이 너무 어렵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룰이 규정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최씨는 75세의 고령"이라며 "이 정도 연세가 되면 건강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를 보호하는 것을 정책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구속된 사람도 가석방을 하는 등 과밀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1심 판결로 법정 구속됐던 최씨 역시 이날 법정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일을 추호도 할 일이 없고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서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석을 허가해주면 최씨가 도망갈 우려가 있고 1심 판결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며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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