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병영문화 개선과제 등을 논의하는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그간 국방부와 '갈등'을 빚었던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을 26일 채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합동위는 이날 합동위 제4분과(군 사법제도 개선분과)가 마련한 Δ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과 Δ2차 피해 관련 처벌 규정 정비 Δ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실무 개선 등 3개 안건을 모두 서면으로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합동위는 전날 열린 제3차 정기회의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을 한 차례 표결에 부쳤으나, 당시엔 의결 정족수 미달로 결론이 나지 않아 이날 다시 표결에 부쳤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합동위 4분과의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의결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평시 군사법원 폐지시 우려 사항 검토, 국방부 입장 수렴 등 다양한 의견 논의"라고만 보고했다.
이에 반발한 4분과 위원 2명이 지난 21일 사퇴했고, 정기회의가 열린 25일 오전에도 관련 사항 등을 문제 삼아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롯한 6명의 합동위원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Δ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고군내 성폭력 사건 등 비(非)군사범죄는 1심부터 민간 법원에서 다루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합동위의 '평시 군사법원 폐지'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날도 합동위원 2명이 추가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지난 6월 말 합동위 출범 이후 사퇴한 위원은 모두 16명이 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위원회 출범 초기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이달 들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무력감'이나 '불만'을 토로하며 사퇴했다.
합동위는 이외에도 이번 회의를 계기로 1분과(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에서 마련한 Δ다면평가 확대와 Δ일선 부대 행정 간소화 및 민간용역 확대에 관한 권고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2분과(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에서 마련한 Δ국방부 및 각 군 본부의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 및 Δ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 강화 Δ성고충전문상담관 적정 소요인원 반영 및 독립적 업무수행 여건 마련 Δ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 확립 Δ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적 방안 마련 등 권고안. 그리고 3분과(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의 Δ2022년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1만1000원) 및 Δ군대 급식 특별식 운영 등 2개 권고안도 각각 합동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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