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8.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소송 등에 참여했던 일부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주지 않고 무료 변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 지사의 대선캠프(열린캠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선거법 위반 소송 등에 참여했던 변호사 일부에게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지사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 등이 가세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고, 지난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열린캠프 관계자는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분 일부가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그분들의 기여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여도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임료를 많이 받을 정도의 기여는 하지 않은 정도로 안다"며 "변론서는 이 지사가 직접 밤새 썼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무료 변론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청탁금지법 제8조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8조2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어떤 금품도 받아서는 안 되고,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