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청주간첩단의 21대 총선 부정선거 개입 의혹' 특검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는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아니더라고 악의적 보도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겠다며 언론사를 고소했다.
황 후보는 26일 오후 "지난 25일 A신문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며 "시정 요구, 언론중재위 제소 등 보름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어 법에 호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간첩게이트로 기사회생 노리는 황교안'이라는 보도는 "악의에 가득한 기사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한 고소는) 정치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냥 넘어가면 보도가 사실로 오인될 수 있다"라고 법적 조치에 들어간 까닭을 설명했다.


아울러 "여당의 반민주적인 언론탄압 입법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소를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고소를 강행한 배경 중 하나가 이것임을 분명히했다.

즉 "현행 법 체제에서도 개인의 권리구제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 드리는 것이 언론징계법이 악법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황 후보가 문제삼은 보도는 '황 후보가 간첩단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 관련 소식을 부각시키는 건 강성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모으려는 전략이다'라는 내용의 분석기사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