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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한상희 기자 =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성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서울 금천구청 직원 2명이 구속된 데 이어 나머지 한 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전날 열린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면서 이날 오전 10시30분 영장심사가 다시 열렸다.


A씨는 전날 구속된 B씨와 함께 구청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1일 이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 C씨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추가 입건했다. C씨 역시 전날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금천구청은 A씨와 B씨를 지난달 5일 직위해제했고, 지난달 21일 이들과 함께 있던 C씨도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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